상담소 2006.01.10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업인과 합병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하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춘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정리해고를 위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합병 등), 정리해고의 절차와 방법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1)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60일전에 2)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3)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해고회피노력=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모집 등)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마련, 해고대상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1),2),3)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해고는 비록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합병)가 있더라도 위법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타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은 먼저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측과 위 1),2),3)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그 시행방법을 함께 협의해들어가야 합니다. 정리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곳의 신세를 지지않고 직장생활을
>상식의 연장선에서 하고팠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엄살이 심했나...
>실은 노동문제에 문외한인 관계로
>부득이 이곳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찮다 마시고 가급적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질의드립니다
>   1. 직장상황
>       - 직장형태 :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
>       - 직 원 수  : 15명 정도
>       - 재원조달 : 자체 기본재산에 대한 이식금(금융투자)
>       - 재산규모 : 약 350억원
>       - 조      직 : 이사회 및 3개부서
>       - 의결기구 : 이사회(상근1명, 비상근 4명)
>       - 기      타
>          94년설립으로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          문화관광부내의 감독부서가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의
>          위원회로 독립함으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          받게됨. 아울러 재단의 기본재산중에는 국가의 기금의
>          일부가 편입되어있음(재단 설립당시 약 50억 출연)
>
>    2. 질의내용
>         현재 금융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         몇몇 직원(약 60%의 직원, 기획부 위주로 추진)이
>         유사한 성격의 재단과의 통합을 타진하고 있으며,
>         위 사항에 대해 나머지 40%의 직원에게는 비밀로 추진중.
>         위의 경우 합병이 될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은
>         새로운 통합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이 될것이며
>         통합에 반대 내지 참여하지않는 직원들은
>         타의에 의한 해고의 수순을 밟게 될 듯한데
>         이러한 경우에 해고의 위기의 직면한 직원들이
>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         절대로 이루어 질수 없지만, 가령 약 60%의
>         직원이 동의 내지 여러 정략적 활동 등을
>         바탕으로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수도 있음.
>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위의 합병추진절차는 적법한 것인지?
>         나머지 40%의 직원이 대처방안은 어떤것인지?
>
>  두서없이 길어만졌군요. 끝까지 읽다가 지치시는건 아닌지.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  다루는 사이트나 조직이 있거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정의로운 노동환경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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