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를 양도양수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년수도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대표이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는 경우도 회사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신규입사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부의 입장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입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근무한지 8년째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3년전 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전 회사를 부도내고 새로운 상호와 대표이사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봉계약 당시 (3년전)에 한번작성하고 그후론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연봉제 당시 급여설정은 당시받는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현 연봉제 월급이 된거줘
>3년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가 바뀌기전 근무한 퇴직금이며 현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대표이사만 다르지 업종 및 경영자는 같거든요
>참고로 급여 명세서에 지급된 내용을 적어봅니다.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월차수당,년차수당가산,상여금,기타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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