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 근무한지 8년째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3년전 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전 회사를 부도내고 새로운 상호와 대표이사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봉계약 당시 (3년전)에 한번작성하고 그후론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연봉제 당시 급여설정은 당시받는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현 연봉제 월급이 된거줘
3년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가 바뀌기전 근무한 퇴직금이며 현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대표이사만 다르지 업종 및 경영자는 같거든요
참고로 급여 명세서에 지급된 내용을 적어봅니다.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월차수당,년차수당가산,상여금,기타수당)
저희 회사는 3년전 부터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전 회사를 부도내고 새로운 상호와 대표이사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로 바뀌면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서 매월 지급되고 있으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연봉계약 당시 (3년전)에 한번작성하고 그후론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연봉제 당시 급여설정은 당시받는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을 12달로 나눠서
현 연봉제 월급이 된거줘
3년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가 바뀌기전 근무한 퇴직금이며 현 근무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대표이사만 다르지 업종 및 경영자는 같거든요
참고로 급여 명세서에 지급된 내용을 적어봅니다.
(기본급,가족수당,직책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월차수당,년차수당가산,상여금,기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