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납입하다가 실직을 한후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되어 다시 고용보험을 납입하게 되었다면 그 실직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납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001년 10월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납입하다가 04년 10월에 실직을 한후 05년 9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면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납입 내역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어 귀하는 3년 1개월을 납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후에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였다면 이전에 납입한 내역은 무효가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3년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부도로 2004년 10월에 고용보험이 직권상실이 되었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알았을때는,이미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거던요.
>즉, 실업급여를 한번도 타보지도 못한채 타 사업장으로 간거죠.
>만약 제가 실직을 당한다면, 2001년도 그전 사업장에 고용보험건이 이월이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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