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1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 직장의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판정을 받은 후 다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람니다.
>
>전 2004년 12월에 방송편집을 하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사장을 제외하고 8명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 이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갔었지요. 그런데 직원으로 해 주라는 간곡한 부탁에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제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조금 작게 말입니다.(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슴) 서로 잘 모르니까 1년 후에 조정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2005년 12워 1일에 회식을 하면서 너무 잘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12월 5일에 월급을 인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더니 12월 17일에 사람을 구했으니 좋게 나가 주었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 기분 나쁘게 그런건 없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월급 명세서에는 총 월급에서 갑근세.주민세,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공제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년 1월 03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열심히 일해 주고 하루 아침에 초라해진 현실을 생각하니까 화가 무지 나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부당 해고 사유의 유무?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위 것들이 충족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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