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결근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1일의 결근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또한 1일의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를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결근시 2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에 2번 결근을 하였다고 4일을 결근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2. 1일의 임금은 통상일급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이 기본급 + 제수당으로 되어 있다 하셨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6번 게시물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1일 결근시...급여(기본급+제수당)에서 공제를 하겠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월급의 경우 1일 결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까지 해서 2일을 공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를 할수 있다면 기본급만 공제를 하는건지? 아님...제수당까지 공제를 할수 있는건지?
>월 급여금액은 기본급(75%)+ 제수당(25%) 매월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
1. 1일 결근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1일의 결근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능합니다. 또한 1일의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를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결근시 2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에 2번 결근을 하였다고 4일을 결근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2. 1일의 임금은 통상일급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이 기본급 + 제수당으로 되어 있다 하셨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6번 게시물 통상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1일 결근시...급여(기본급+제수당)에서 공제를 하겠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월급의 경우 1일 결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까지 해서 2일을 공제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를 할수 있다면 기본급만 공제를 하는건지? 아님...제수당까지 공제를 할수 있는건지?
>월 급여금액은 기본급(75%)+ 제수당(25%) 매월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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