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이나 직장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아마도 어느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해당 공인노무사를 찾아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체당금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악해보심이 현실적이라 판단되는 군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임금체불때문에..하루하루가 힘들어요..
>2003년10월경에 회사서 돈을 안줘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직후에...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임금체불확인서까지 받아뒀구요
>사장이...노동부에 출석조차 하지않았고...혼자서..민사소송까지 감행했습니다.
>아마도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거 같았어요..
>사장은 연락하면..돈없다고..나중에 준다고 하고..
>전 근로계약서는 받았지만...다른 직원들은 4대보험조차 들어주었지만
>전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그 후에...사장이 도산신청을 했으니 체당금 신청을 하고 하더군요..
>신청을 하려니...고용보험이 안되어서..신청이 불가하답니다..
>다른 남자직원들은 받은거 같았구요..저혼자 여자였습니다..
>후에 사장한테 계속 연락을하니..
>
>"내가 너 때문에 전과자되고...니가 이렇게 나옴 안된다고..
>너때문에 전과자된거 어케 책임질꺼냐고..나도 돈없다고..."
>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젠 연락도 안되고....이런경우는 어케해야 합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체불금액은 약 750만원정도 됩니다..
>정말 꼭 받고싶어요...들리는 소문에 의하면..도산하고 따른 이름으로 사업한다고
>들었거든요..아주 악덕업주입니다...
>어떡해 해야 할까요? 아주 막막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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