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3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중이라면 실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회사에 2005년 3월 3일부터 7월1일까지 약 120 여일 근무하게되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저를 일용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업장운영이 어려워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자진사퇴보다는 그쪽회사에서 나가주길원해서 나왔구요 그후로 2개월간 이런 실업급여에 대한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9월7일에 다른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일용직으로 있어서 실업급여에 해당 안될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그러길 일용직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회사 들어갈땐 1년계약직으로 들어가면서도 조만간 정직원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좋은말에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입사하니 일용직으로 등록되고 얼마안되어서 나가라고 하니 억울했었습니다.
> 회사들어가서 정말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나왔거든요...ㅡㅜ
>저의 이런사정 좀 헤아려주시구요 제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다른회사에 다녀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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