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heaven 2006.01.02 16:20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여기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저 혼자입니다.

솔직히 저번부터 따돌림 당했습니다.

회사 초기에는 발주 업체 공무원에세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 쪽지를 보내 상담 한 적도 있구요.



참고 참다가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직원들이 하루 견학을 간다고 하여 여직원 혼자인 저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도 아무도 출근을 안하더라구요.

여직원 혼자인 저에게는 어떤 상사도 일적인 전화는 없었구요.

혼자 사무실을 지키다가 다른 회사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견학이 늦어져서 하루 더 있다 온다고.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더 어이가 없는것은 견학은 하루만 다녀온것이었고

둘째날 견학을 더하고 오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견학다녀온 남자직원들 상사포함하여 모두 집에서 휴일을 보내고있었던것입니다,

여직원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혼자 일을 하게 만들고

다른 남성직원들은 휴일을 보냈던거죠,.

이런경우 상사 동료들로부터 성차별을 받는 것 아닌지..

이것은 어면한 불합리한 대우 아닌지요....



성차별 사건이 있은 후로 제가 바른소리를 한 이후로

상사가 저를 별로 좋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회사 퇴직사유를 적은다면

실업급여 타는 조건에 부합되는 것인지요...

너무화가나고 기분이 나빠서... 여자 혼자라고 너무 무시를 하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타는 조건에 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회사 퇴직이 가능한가요?



상사는 둘째날 분명히 일을 하고 있으니 너도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은 휴무를 받고 집에서 놀았죠.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데 여성 혼자라고 전화 받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여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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