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주연 2021.11.22 10:13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임원수행기사로 1년 7개월째 근무하고있는 감,단근로자 입니다.

근무를 함에 문제는 없지만 초과하여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 계약서상 급여에는 9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후 초과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써있지 않고 근로 계약 당시 구두상으로 '90시간을 넘지 않을것이다 ' 라고만 하였습니다.

실제로 90시간 초과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있고 이후 초과하는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것같아 초과시간에 대해 환산해본 결과 1년하고 7개월 초과한 부분이

어림잡아 300~350만원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것또한 임금 체불로 알고있고. 이에 있어서 지연이자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연 몇%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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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거나 고정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 후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가 가산됩니다. 재직시 미지급 임금은 민법상 5%나 상법상 6%(근로계약도 상행위의 일부분이므로 상법 적용)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시 최대한 체불임금을 계산하시고 그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시는게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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