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 2021.11.22 14:53

첫 입사 후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금액란이 비어있는채로 작성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냐 물어보니 이제 윗분들이랑 이야기해서 금액란 적고 추후에 교부해줄거다 라고 했는데 한달정도까지 교부가 안된채로 2주치 급여를 받고 계산해보니 기본급이 최저가 안되는 상황이였고 계약서 달라하니 

일급 69,970원 / 8 = 8,746원

2주 평일 10일 만근 주휴수당 포함하여 

96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839,616원이여야하는데

825,530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로 계산해도 837,120원인데 회사마다 계산법이 다를수가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위반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2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액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사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1 부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에 관해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을 요구하시고 차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한 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37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21.11.29 107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2021.11.29 209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2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405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200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393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9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40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14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29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90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2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