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단순히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의 회사의 권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관계자가 '다니려면 다니고 안다니려면 다니지 말라'고 말한 것이 권고사직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을 압박하여 빨리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작성,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한다면, 계속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을 압박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과 동시에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확인,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 개발업무를 하기위해 2000년부터 일을 했고 ,
>지금 퇴사하는 회사는 (A라함)2003년11월에 입사하여 개발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임의대로 (B라함)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임의 대로 A사에서05년7월31일부로 퇴사처리후
>B회사로 05년8월1일부로 입사처리(B회사는 A회사 사장 아내의 이름으로설립 하고아내는 출근도 하지않음)  하여B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회사 사장이 임의대로 "개발부"를 폐지하고 "고객만족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부서는 영업부,품질부,개발부 인원을 모두 합쳐놓은 부서 입니다. 이사람이 저사람 업무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일하라는 것 입니다.   이는 부서의 폐지라고 볼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다니려면 다니고 안다니려면 다니지말라 하여 저는 사직을 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해당부서폐지.업무의 변화.직장상사의 위기감조성)이렇게썼습니다.얼마전에 상사가 "너 내일부터 나때문에 회사생활 힙들어질줄알아"이렇게 얘기 했던일이 있었거든요... 12월14일부로 사직했는데
>회사에서 아직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회사에전화해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달라고 수차례전화 하니, A회사 사장 결재가 안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이사님까지 결재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부팀장이 가지고 있고, 벌서 열흘이 지났고, 사장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도, 퇴사전에 사장하고 면담도 했는데, 4대보헙 상실신고도 하지않고 있네요. 글구 퇴직사유 내용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고용안정센타에 통보해야 맞는 것이겠지요?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두 궁금하네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년월차비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04년 6월에 퇴직한사람은 받았거든요...그래서제가 그사람들은 왜 주고 전 안주냐 했더니, 그사람들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준다고 관리부 대리 가 그러더라구요 ..헉 어이가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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