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핸드폰 개발업무를 하기위해 2000년부터 일을 했고 ,
지금 퇴사하는 회사는 (A라함)2003년11월에 입사하여 개발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임의대로 (B라함)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임의 대로 A사에서05년7월31일부로 퇴사처리후
B회사로 05년8월1일부로 입사처리(B회사는 A회사 사장 아내의 이름으로설립 하고아내는 출근도 하지않음) 하여B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회사 사장이 임의대로 "개발부"를 폐지하고 "고객만족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부서는 영업부,품질부,개발부 인원을 모두 합쳐놓은 부서 입니다. 이사람이 저사람 업무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일하라는 것 입니다. 이는 부서의 폐지라고 볼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다니려면 다니고 안다니려면 다니지말라 하여 저는 사직을 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해당부서폐지.업무의 변화.직장상사의 위기감조성)이렇게썼습니다.얼마전에 상사가 "너 내일부터 나때문에 회사생활 힙들어질줄알아"이렇게 얘기 했던일이 있었거든요... 12월14일부로 사직했는데
회사에서 아직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회사에전화해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달라고 수차례전화 하니, A회사 사장 결재가 안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이사님까지 결재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부팀장이 가지고 있고, 벌서 열흘이 지났고, 사장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도, 퇴사전에 사장하고 면담도 했는데, 4대보헙 상실신고도 하지않고 있네요. 글구 퇴직사유 내용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고용안정센타에 통보해야 맞는 것이겠지요?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두 궁금하네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년월차비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04년 6월에 퇴직한사람은 받았거든요...그래서제가 그사람들은 왜 주고 전 안주냐 했더니, 그사람들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준다고 관리부 대리 가 그러더라구요 ..헉 어이가 없더라구요...)
지금 퇴사하는 회사는 (A라함)2003년11월에 입사하여 개발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임의대로 (B라함)B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임의 대로 A사에서05년7월31일부로 퇴사처리후
B회사로 05년8월1일부로 입사처리(B회사는 A회사 사장 아내의 이름으로설립 하고아내는 출근도 하지않음) 하여B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회사 사장이 임의대로 "개발부"를 폐지하고 "고객만족팀"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부서는 영업부,품질부,개발부 인원을 모두 합쳐놓은 부서 입니다. 이사람이 저사람 업무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일하라는 것 입니다. 이는 부서의 폐지라고 볼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다니려면 다니고 안다니려면 다니지말라 하여 저는 사직을 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해당부서폐지.업무의 변화.직장상사의 위기감조성)이렇게썼습니다.얼마전에 상사가 "너 내일부터 나때문에 회사생활 힙들어질줄알아"이렇게 얘기 했던일이 있었거든요... 12월14일부로 사직했는데
회사에서 아직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회사에전화해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달라고 수차례전화 하니, A회사 사장 결재가 안나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직서는 이사님까지 결재가 완료되어 현재 관리부팀장이 가지고 있고, 벌서 열흘이 지났고, 사장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도, 퇴사전에 사장하고 면담도 했는데, 4대보헙 상실신고도 하지않고 있네요. 글구 퇴직사유 내용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시 퇴직사유를 고용안정센타에 통보해야 맞는 것이겠지요?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두 궁금하네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년월차비도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04년 6월에 퇴직한사람은 받았거든요...그래서제가 그사람들은 왜 주고 전 안주냐 했더니, 그사람들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준다고 관리부 대리 가 그러더라구요 ..헉 어이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