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부여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의 규모를 알수 없어 확답드리기 어려우니, 이를 기준으로(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회사측에 적극적인 청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인센티비는 당사자간에 지급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과정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회사)가 그 합의 여부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앞으로는 가급적 회사측과 기타의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상담사례에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2년에 750,000의 급여로
>경리업무와 전화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
>급여가 너무 작은것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도움되고자 전자입찰을 공부하여 입찰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문서로는 맡지못했으나 구도상으로 입찰의 10%정도를 줄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없었지요
>
>저는 2003년도 부터 지정업무외에 전자입찰에 응했습니다
>
>3억의 입찰을 성과가 있었습니다
>
>10%로 계산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자 1%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듯했습니다
>
>그런데 그마저도  준다고 한 적 없다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
>월차와 연차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작은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묵인당했습니다
>
>월차와 연차 요구와 함께 인센티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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