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취업규칙상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만, 업무상 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사업주의 직접적인 휴업보상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휴업급여 등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취업규칙에서 '공상의 경우 월통상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하는 경우 비록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 휴업보상의 수준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지만, 우리회사에서는 월통상임금의 전액으로 휴업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왜냐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수준과 통상임금의 전액은 현실적으로 그 액수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월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보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재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 다               음 -
>
>1. 공상의 경우 : 월통상임금 전액 지급
>2.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의 경우 : 3개월까지 기본급의 100% 지급  등등........
>                                    
>위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 공상의 경우 월통상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허나 휴업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문구가,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을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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