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leader 2005.12.26 20:01

산재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상의 경우 : 월통상임금 전액 지급
2.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의 경우 : 3개월까지 기본급의 100% 지급  등등........
                                    
위와 같이 명시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 공상의 경우 월통상임금 전액 지급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허나 휴업급여가 통상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을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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