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후 곧바로 퇴직하였더라도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빨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재차 퇴직하였음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8월1일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직장에서 2년 11개월 근무:병원)
>그리고 지금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아쉽게도 다음달 10일
>부로(한달근무..)퇴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동안 고용보험은 20살때부터 납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한달에 9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퇴직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지않아..뒤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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