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노조의 규약 제6조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내부 각종 선거시 출마할 사람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규약의 다른 곳 또는 노조 내부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선거 등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내부의 모든 선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약 제6조의5호에 관한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노조내부의 어떠한 선거에라도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마예정자는 당해 선거의 후보등록 3개월전에 간부의 직위를 사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앞서의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를 제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어서 감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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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의하고 싶은것은?
>
>상담번호가 5400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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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피선거권)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있다.
>1. 본 규정 제5조 1호 및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종사원.
>3. 본 규약 제27조 및 제46조 3항에 저촉되는 자.
>4.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5. 임원 및 대의원,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하 지 않은자.
> (다만, 4항, 5항은 현직 위원장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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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6조5항으로 대의원선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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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다면 대의원이나,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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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노조의 규약 제6조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내부 각종 선거시 출마할 사람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규약의 다른 곳 또는 노조 내부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선거 등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내부의 모든 선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약 제6조의5호에 관한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노조내부의 어떠한 선거에라도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마예정자는 당해 선거의 후보등록 3개월전에 간부의 직위를 사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앞서의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를 제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어서 감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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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가 5400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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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피선거권)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있다.
>1. 본 규정 제5조 1호 및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종사원.
>3. 본 규약 제27조 및 제46조 3항에 저촉되는 자.
>4.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5. 임원 및 대의원,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하 지 않은자.
> (다만, 4항, 5항은 현직 위원장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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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6조5항으로 대의원선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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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된다면 대의원이나,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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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