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빨리 해 주어서 감사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고 싶은것은?
상담번호가 54007호입니다.
제6조(피선거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있다.
1. 본 규정 제5조 1호 및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종사원.
3. 본 규약 제27조 및 제46조 3항에 저촉되는 자.
4.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5. 임원 및 대의원,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하 지 않은자.
(다만, 4항, 5항은 현직 위원장 예외로 한다)
1.제6조5항으로 대의원선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대의원이나,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의하고 싶은것은?
상담번호가 54007호입니다.
제6조(피선거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있다.
1. 본 규정 제5조 1호 및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종사원.
3. 본 규약 제27조 및 제46조 3항에 저촉되는 자.
4.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5. 임원 및 대의원,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하 지 않은자.
(다만, 4항, 5항은 현직 위원장 예외로 한다)
1.제6조5항으로 대의원선거시에도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대의원이나, 조합간부 중 후보등록 3개월전까지 간부직을
사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