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압류를 한다는 의미는 법원의 본안소송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상대방(피신청인)의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전세보증금은 상대방에서 인도되지 않습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됩니다.
임금체불발생 -> 근로자,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 체불임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임금지급을 지시 -> 지급지시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사건을 검찰로 입건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따라서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사업주가 조사를 기피한다고 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조사를 거쳐 비록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 등을 기피하더라도 체불임금사실이 명확한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건을 검찰로 입건조치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계속 당부하고 사건을 빨리 검찰로 입건송치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잘 받았습니다. 연말이라서 바쁘실텐데 고맙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덧붙혀서 하고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
>체불임금때문에 전세금 가압류하면 제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전세금이
>
>업주한테 들어가는거 아니죠.. 제가 잘몰라서...
>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을 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데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
>사업주가 안나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몇달씩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건강 유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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