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 앞서 "고용보험의 가입"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가 자신의 회사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업주는 다음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야 특정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일용직인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도 회사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취득신고 등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인 귀하 등에 대해서만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먼저 회사측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안해주면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사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회사가 발행 임금명세서 또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하고 이과정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
>사업주가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
>사업주가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일용직)가 직접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그리고
>
>저는 일용직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일요일만 뺴고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넣어주고 있지 않는데
>
>4대 보험의 가입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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