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 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다음과 같은 금품을 지급받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다음과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회사가 공상을 통해 직접 보상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 한 경우)
- 국가배상법에 의한 휴업배상
-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2.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서 제출후 최초의 7일에 해당하는 대기기간 포함)중에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권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때부터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부터 1월 20일까지 산재치료를 받고 있으며
>
>휴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1월 20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기간에 두번 신청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산재로 부터 휴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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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후인 1월 2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회사도 11월 24일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
>죄송하지만 빨리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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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 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다음과 같은 금품을 지급받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다음과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 (회사가 공상을 통해 직접 보상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 한 경우)
- 국가배상법에 의한 휴업배상
-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2. 따라서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서 제출후 최초의 7일에 해당하는 대기기간 포함)중에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권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은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때부터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부터 1월 20일까지 산재치료를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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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1월 20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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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에 두번 신청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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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부터 휴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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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후인 1월 2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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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11월 24일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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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빨리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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