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리고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우리는 일용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일급제라는 이유때문이라면 사실상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2004년 1월1일부터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며, 만약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일지라도 1개월의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라도 고용보험법상의 당연적용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측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러한 독촉에서 요지부동인 경우에는 귀하가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하 답변드린 내용은 앞서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귀하의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
>그러나 몇 명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
>저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식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 해달라고 해도
>
>핑계를 대면서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두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건가요?
1. 고용보험법 및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리고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우리는 일용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일급제라는 이유때문이라면 사실상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2004년 1월1일부터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며, 만약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일지라도 1개월의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라도 고용보험법상의 당연적용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측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러한 독촉에서 요지부동인 경우에는 귀하가 회사에 재직중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하 답변드린 내용은 앞서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귀하의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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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명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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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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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 해달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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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를 대면서 가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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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두달째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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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