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년 12월 2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달동안 계약서를 안쓰고 2005년1월27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문의
계약 내용에는 퇴직금은 1년되면 50%, 2년은 100%식의 내용과 다음 연봉협상은 2006년 1월27일에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를 현재 2005년 12월28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릅ㄴ디ㅏ.근로계약일 기준에 의한다면 2006년 1월27일계약했으니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어찌 대응 가능 할까요?
2. 문의
퇴직금을 50%로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있고, 싸인을 했지만 진정 100%는 못받는지요?
3. 문의
계약서상에 퇴사할 경우 2개월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 이경우의 대처방안은 뭔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개인사업장, 업종은 공공정책 연구하는 연구소라 보시면 됩니다.직원들6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준다 해준다 한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1달동안 계약서를 안쓰고 2005년1월27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문의
계약 내용에는 퇴직금은 1년되면 50%, 2년은 100%식의 내용과 다음 연봉협상은 2006년 1월27일에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를 현재 2005년 12월28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릅ㄴ디ㅏ.근로계약일 기준에 의한다면 2006년 1월27일계약했으니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어찌 대응 가능 할까요?
2. 문의
퇴직금을 50%로 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있고, 싸인을 했지만 진정 100%는 못받는지요?
3. 문의
계약서상에 퇴사할 경우 2개월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지만 .. 이경우의 대처방안은 뭔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개인사업장, 업종은 공공정책 연구하는 연구소라 보시면 됩니다.직원들6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준다 해준다 한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