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a1766 2005.12.28 10:1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 2001. 12. 1    (고용형태 : 계약직)

1차 고용계약 : 2001. 12. 1 ~ 2002. 11. 30
2차 고용계약 : 2002. 12. 1 ~ 2003. 11. 30
3차 고용계약 : 2003. 12. 1 ~ 2004. 11. 30
4차 고용계약 : 2004. 12. 1 ~ 2005. 11. 30

상기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해 오던 중 2005. 9월 경에 임금체계가
달라진다하여 2005. 9. 30일자로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0. 1 ~ 2005. 12. 31 (3개월)
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2006. 1. 1 ~ 2006. 3. 31 (3개월)기간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앞서 말한 방법의 고용계약(3개월 단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2006. 3. 31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 고용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보통 3회 이상 고용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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