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성과급여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익발생 또는 매출 증대 등에 기인하고 당초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른바, 경영성과급여'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의 기초금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 이익발생, 매출 증대는 반드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구매력 변경, 경영자의 경영방법의 변경 등에 의해서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인 경영성과급여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업무능력, 실적 등에 기초한 업적성과급여'라면 구체적인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등에 따른 댓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고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미 저희 상담소가 언론기관 등에 기고한 아래 소개한 칼럼 등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클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급여와 개인성과급여의 임금여부
https://www.nodong.kr/40689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12월초에 회사에서 정기상여금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할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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