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7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존 법조항대로 적용이 되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4. 6.23 - 05. 6.22까지 기간에 따라 05. 6. 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주5일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05. 6. 23 - 06. 6. 22까지 기간에 따라 06. 6. 23에 발새하는 연차휴가는 시행일 이후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개정된 연차휴가제도가 기존 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유로 인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입사일 2003년 6월 23일인데 총 연차휴가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제가 계산할때는
>04년 6월 23일~05년 6월 22일(10개의 연차휴가 발생)
>05년 6월 23일~06년 6월 22일(11개의 연차휴가 발생)
>이게 맞는지?
>
>아니면
>04년 6월 23일~05년 6월 22일(10개의 연차휴가 발생)
>05년 6월 23일~06년 6월 22일(15개의 연차휴가 발생)
>이게 맞는 것인지?
>
>좀 애매모호합니다.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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