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0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퇴직시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출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예정일이전 45일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 통보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를 스스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산휴가의 사용 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남녀평등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결혼,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란게 어떤 경우인지??
>전 현재 임신 8개월째 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란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 퇴사해야 하는데 출산전까지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지??
>아님 지금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 하고 퇴사 해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냐요??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도 있던데/...
>일정기간이란개 몇개월을 말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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