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 인사책임자의 언급내용이 "언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라 단정하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화내용이 '그만두라는 의미였다'고 회사측에서 인정한다면 당연히 해고통보라 볼 수 있지만, 만약 회사측에서 '그러한 내용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자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12월말 이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사가 회사측에 의해 관철되지 않고, 1월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측이 비록 해고인지 아닌지 불확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상담받고 다시 올립니다.
>
>몇가지 부당한 이유로 퇴직을 종용당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몇일전 인사팀장과 msn으로 대화 내용 중...
>아래와 같은 애용이 포함돼 있는데..
>
>이것을  [해고]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
>===============================================================
>
>[ 회사에서는 12월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마루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등등,.....
>적절한 적임자를 선정하다보니 oo씨와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것 뿐이다 ]
>
>===============================================================
>
>언제까지만 근무를 하라는건..이후에 나오지 말라는 것과 같은말 아닌가요?
>
>12월까지 출근하고...1월초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해도 될까요?
>
>어느 멍청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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