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있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년이 넘었고, 모든 직원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그런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
근무지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있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년이 넘었고, 모든 직원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그런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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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주3일 근로자 연차 1 | 2021.11.26 | 529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2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6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68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 2021.11.25 | 414 | |
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6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2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32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19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24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74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시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