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골 2021.11.19 13:5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녔던 회사는 직원이 20인 정도의 회사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3일까지  2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첫 1년은 한 달에 한번씩 쉬고 그리고 1년 후 발생한 연차로 여름휴가 3일과 퇴사 전 3일 해서 연차 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없었으며 퇴사 시 미사용 15-6=9일과  2년차 근무한 1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는 사용한 연차6일과 법정공휴일을 해서 모두 다 소진을 해서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한 취업규칙에는

제38조(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과 국경일(삼일절, 한글날,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신정, 추석연휴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조항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관공서의 휴일과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국경일 등의 유급휴일을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바쁘신 업무중에 송구스럽지만 살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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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대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귀하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이 소위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이 날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 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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