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꼬 2021.11.19 14:07

안녕하세요.

직장내 안전보호구 지급 건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보안경등 안전보호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안경에 대한 상담 인데요 회사의 업무 특성상 보안경을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전직원 보안경을 착용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경 구매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금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책정하여 발주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작업자는 발주서를 가지고 지정업체에 보안경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작업자의 노안으로 인해 지정업체에서 다초점보안경으로 제작하여 9만5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는 5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4만5천원을 작업자 개인부담을 하라 지시하였고,

해당 작업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필요 유무와 상관없이 착용하는데, 개인부담까지 해야하는가

차라리 보안경이 아닌 개인 안경을 착용하게 해달라며 항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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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안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촛점이 맞지않아 개인안경을 착용할 경우 보호구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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