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우뿡 2021.11.19 20:18

세후급여 근로 조건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소득세도 사대보험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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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흔히 네트계약이라고 합니다. 네트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세전금액이 임금계산 및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병원과 근무 의사 사이에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  선고일자 : 2015-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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