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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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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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3일 근로자 연차 1 | 2021.11.26 | 529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
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3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2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 2021.11.25 | 247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6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570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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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836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2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534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7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1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DB, 즉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