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저런일 2021.11.20 16:40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고 월 6회 휴무입니다.

매장 사정이 좋지 않아 8월 말 쯤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서 3개월 위탁 운영을 하고 최종 인수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운영 어려움이 많아 인수자가 인수 거부 의사를 한 상태이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9개월 미납인 상태고 그로 인해 법인 통장이 보험공단 측에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매장에서는 임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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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있고 이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등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체불 혹은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등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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