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 사유 정정을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게 되면 보다 쉽게 이직 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서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이직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12번 게시물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 (이직확인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중이구요.
>며칠전에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실사유가 전직, 자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상실사유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인정할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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