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불문하고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출근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연봉제하에서 연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수는 없습니다.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도 위법한 사항입니다.

3. 상여금의 경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 5.31)

<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다면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근기 68207-1585, 2000. 5.24)

-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회람을 통해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

3.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할시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1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그런 사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들과 재계약을 하려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당연히 지급해야할 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2. 일부 관리직 직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헌데 말이 연봉제이지 월급에 상여금 400%를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미 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금액을 삭감시킨다고 합니다..말이 되나요??
>또한 상여금을 매년 3월(12~2),6월(3~5),9월(6~8),12월(9~11)에 100%씩 지급하는데,,
>11월말에 사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못받나요?? 분명 9월~11월분을 12월에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기 이전인 11월 30일에 퇴사했으므로 안준다고 하네요..못받는 건지..
>또 관리직으로 입사했는데 입사초기 3개월간을 수습이라며, 생산라인에서 작업자들과
>똑같이 주/야 2교대근무를 시키면서 정해진 급여 이외에 연장/특근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당시에는 달라고 하면 짤릴까봐 달라고 못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런지..(직급이 대리인데,,대리급이상은
>월급이외에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구두설명만 들었습니다..저랑같이 일한 사원은 연장/특근수당을 다 받아서 대리인 저보다 당시 월급을 100만원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
>상기사항이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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