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하는데 사장님과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니
날짜를 1달정도 잘못 기입했더라구요.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데 10월까지 기입을 했더라구요.
10월까지는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았는데 11월달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다 받은 상태인데...
다시 한달동안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낼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다시 확인서를 받아준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내면 11월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는데 사장님과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니
날짜를 1달정도 잘못 기입했더라구요.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하는데 10월까지 기입을 했더라구요.
10월까지는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았는데 11월달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이미 육아휴직을 다 받은 상태인데...
다시 한달동안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낼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다시 확인서를 받아준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내면 11월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