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정리하신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임금계산을 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단위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의 총액을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시간당 4,090원(900,000원/2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휴일근로시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질문1) 일요일(주휴) 근무시 09시 부터 24시까지 근무시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
> 일요일 근무시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 100%와
> 09시 부터 24시까지의 임금 100% + 50%
> 18시 부터 24시 까지의 연장수당 50%
> 22시 부터 24시까지 야근수당 50%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 질문2) 급여 근로자일 경우 월급여가 \900,000이면 위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 임금은 얼마인가요?
> 900,000 / 30일 으로 하는지
> 아니면 900,000 / 220시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계산시
> 월 2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감기 조심하십시요..^^*
1. 귀하께서 정리하신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임금계산을 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단위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의 총액을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1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시간당 4,090원(900,000원/2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휴일근로시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질문1) 일요일(주휴) 근무시 09시 부터 24시까지 근무시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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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근무시 당연히 지급하는 임금 100%와
> 09시 부터 24시까지의 임금 100% + 50%
> 18시 부터 24시 까지의 연장수당 50%
> 22시 부터 24시까지 야근수당 50%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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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급여 근로자일 경우 월급여가 \900,000이면 위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 임금은 얼마인가요?
> 900,000 / 30일 으로 하는지
> 아니면 900,000 / 220시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계산시
> 월 2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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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감기 조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