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의 답변내용 중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차후 심층 질문바랍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수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매월단위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 자체가 변동성의 성격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변동성이 있으며,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역시 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시간외수당 등이나 연월차수당 등이 시간외근로 여부 또는 연월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다로 그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명세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826480원+직책수당30000원+근속수당15000원=871,48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4시간사업장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871,480원/226시간=3,856원입니다.

2. 아마도 임금명세서의 정액O/T는 1일 3시간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일 3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3. 귀하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1~11.30 = 91일
2005년 8월,9월,10월 임금 = 1,071,335 + 1,071,335 + 1,128,110 = 3,270,780
1일평균임금 = 3,270,780원/91일=35,942원
퇴직금은 = 35,942원*30일*(총재직일수514일/365일)=1,518,426원
단, 상여금의 포함여부 체불임금(미지급시간외수당 등)의 포함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되는 1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주당 평균근로시간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의 총일수(30~31일)}×7일
여기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작업근무에 임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2005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시간외의 수당 및 야근 수당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근무일수는 2004년 7월5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2005년 9월달까지는 기본급 826480원 직책수당 : 30000원  근속수당 :15000원
>                           정액O/T : 165296원   년월차 수당 : 34559원
>위와 같이 받았으며.
>
>2005년10월부터는   기본급 880600원 직책수당 : 20000원  근속수당 :15000원
>                           정액O/T : 176120원   년월차 수당 : 36390원          
>을 받고있었습니다.
>
>그런데 위 사이트에서 알아본 수당체계와 회사의 수당체계가 많이 달라 여쭈어봅니다.
>
>1)위내용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한다면
>  고정적인 수당 +기본급 / 226시간 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826480+30000+15000+165296+34559=1071335 원
>  1071335원 / 226시간 = 4740.42원입니다.  먼저 이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구여...
>
>
>2)저의 회사 근무시간은 2교대입니다. 정규시간 : 주간 8시30분 부터 - 저녁 5시 30분까지
>                                                                  야간 8시 30분 부터 -주간 5시 30분까지
> 시간외의 잔업은 3시간 입니다. 하지만 시간외의 잔업이  3시간을 초과한후부터는 수당이
>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잔업포함해서 식사시간 포함12시간 근무이지만
>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13시간에서 14시간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 이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있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3)시간외의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에 4740.42원이 맞다는 과정하에
>  하루 3시간 시간외 근무를 햇다면
>  4740.42(통상임금)*3(잔업시간)*1.5배=21331원이 잔업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상한점은  현 회사는 시간외의 수당계산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826480원) / 30일 / 8시간 * 1.5배 * 총잔업시간 입니다.
>  총잔업시간법도 이상합니다.
>  평일에는 잔업 시간당 0.5시간으로 인정해주며
>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는 1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즉 평일 20일 동안 하루 3시간 잔업을 했을시 20일*3시간=60시간 이 아니라
>                                                             20일*1.5시간=30시간으로 인정하고
>  
>  토요일(12시30분이후)-8시30분까지 근무시 7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
>  일요일  아침8시30분 -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시 11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당 1.5배 적용을 해서 맞다고 본다면
>평일은 왜 3시간을 1.5시간으로해서  1.5배 계산을 하는지 모르갰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여..
>
>4)야근수당도 좀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   통상임금  4740.42원에 50%이면 1시간당 야근수당은 2370.21원이어야 맞는거 같은데
>   현재 회사에서 주는 시간당 야근수당은 대략 1721.79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야근 수당 계산법과 시간외의 수당 게산법을 좀더 쉽계 예제를 들어서
>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5)퇴직금계산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   퇴직금 정산을 해보고싶은데 보통 설명해주는 말로만은 잘몰라서여..
>   예제를 들어서 2005년 퇴직금정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
>
>6)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는데여..이직전 근로시간이 1주일에 56시간을
>   3개월동안 유지되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
>               근무시간이   8시 30분 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인데
>                                 8시 30분 부터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실근무시간을 적용할때  8시30분 저녁 9시 근무시  12.5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                                 아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을 계산하는건지
>                                 아님 9시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저녁 8시 30분까지만
>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11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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