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005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시간외의 수당 및 야근 수당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수는 2004년 7월5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05년 9월달까지는 기본급 826480원 직책수당 : 30000원  근속수당 :15000원
                           정액O/T : 165296원   년월차 수당 : 34559원
위와 같이 받았으며.

2005년10월부터는   기본급 880600원 직책수당 : 20000원  근속수당 :15000원
                           정액O/T : 176120원   년월차 수당 : 36390원          
을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이트에서 알아본 수당체계와 회사의 수당체계가 많이 달라 여쭈어봅니다.

1)위내용을 토대로 통상임금을 한다면
  고정적인 수당 +기본급 / 226시간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826480+30000+15000+165296+34559=1071335 원
  1071335원 / 226시간 = 4740.42원입니다.  먼저 이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구여...


2)저의 회사 근무시간은 2교대입니다. 정규시간 : 주간 8시30분 부터 - 저녁 5시 30분까지
                                                                  야간 8시 30분 부터 -주간 5시 30분까지
시간외의 잔업은 3시간 입니다. 하지만 시간외의 잔업이  3시간을 초과한후부터는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잔업포함해서 식사시간 포함12시간 근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13시간에서 14시간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12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있어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시간외의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4740.42원이 맞다는 과정하에
  하루 3시간 시간외 근무를 햇다면
  4740.42(통상임금)*3(잔업시간)*1.5배=21331원이 잔업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상한점은  현 회사는 시간외의 수당계산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826480원) / 30일 / 8시간 * 1.5배 * 총잔업시간 입니다.
  총잔업시간법도 이상합니다.
  평일에는 잔업 시간당 0.5시간으로 인정해주며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는 1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평일 20일 동안 하루 3시간 잔업을 했을시 20일*3시간=60시간 이 아니라
                                                             20일*1.5시간=30시간으로 인정하고
  
  토요일(12시30분이후)-8시30분까지 근무시 7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요일  아침8시30분 - 저녁 8시30분까지 근무시 11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당 1.5배 적용을 해서 맞다고 본다면
평일은 왜 3시간을 1.5시간으로해서  1.5배 계산을 하는지 모르갰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여..

4)야근수당도 좀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통상임금  4740.42원에 50%이면 1시간당 야근수당은 2370.21원이어야 맞는거 같은데
   현재 회사에서 주는 시간당 야근수당은 대략 1721.79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야근 수당 계산법과 시간외의 수당 게산법을 좀더 쉽계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5)퇴직금계산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보고싶은데 보통 설명해주는 말로만은 잘몰라서여..
   예제를 들어서 2005년 퇴직금정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6)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는데여..이직전 근로시간이 1주일에 56시간을
   3개월동안 유지되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근무시간이   8시 30분 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인데
                                 8시 30분 부터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실근무시간을 적용할때  8시30분 저녁 9시 근무시  12.5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을 계산하는건지
                                 아님 9시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저녁 8시 30분까지만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11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특수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2005.12.12 592
☞ 특수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 2005.12.13 542
주 40시간제 년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2005.12.12 929
☞주 40시간제 년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중간입사자) 2005.12.13 1483
짝수달 상여금 받는데여.. 퇴사시 상여금은 어떻게? 2005.12.12 1315
☞짝수달 상여금 받는데여.. 퇴사시 상여금은 어떻게? 2005.12.13 353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기간 2005.12.12 60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기간(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05.12.13 1045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2005.12.12 1970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이직사유 정정) 2005.12.13 7620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2 885
☞회사 폐업 사실을 알리고 해고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12.13 599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 2005.12.12 1131
☞토요일 무급휴무일인경우 작휴 처리 문제는...(휴업수당) 2005.12.13 1305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2005.12.12 802
☞육아휴직연장에 대해 (육아휴직연장신청서) 2005.12.13 4333
교통사고시 급여 지급 2005.12.12 1814
☞교통사고시..(병특훈련, 예비군 훈련중 교통사고시 임금 지급 여부) 2005.12.13 1493
퇴직과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2005.12.12 405
☞퇴직과 관련하여...(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퇴직과 실업급여) 2005.12.13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3171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