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계,정직 기간 또는 휴직기간중 실제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과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징계기간 등을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로 대체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 1994.02.21, 근기 68207-356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 1982.12.16, 근기 1455-33689 )

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연도에 미사용하여 퇴직과 동시에 수령한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전년도에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전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참조바랍니다.

3.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일부 부서에 대해 지급되고 다른 부서에 대해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당직근무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예: 영수증 처리 등)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1990.11.27, 대법 90다카10312),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당직근무에 대한 댓가이므로 임금이고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987.05.25, 근기 01254-835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저희 사규상 징계등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시킨다고
>   되어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에도 그 기간을 제외시켜야 함인지 궁금합니다.
>
>2. 연차수당은 금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전년도 수당지급분
>    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례에서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눈 3개월분으로 되어있던데,
>     다른 상담자료에서는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전액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     전년도 지급분으로 계산된다고 나와 있음)
>
>3. 당직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인지요??
>   (당직을 하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
>
>많은 상담으로 바쁘신데 또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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