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1.26, 근로기준과-407 )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직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 개정의 방법은 사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후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무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
>올해 임단협을 통해 회사에서 연월차 부분은 구법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적용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에 한함으로 명시되었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연월차 부분을 이원화 하여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만 신법으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법 적용 “근로기준법 59조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원칙("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1.26, 근로기준과-407 )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직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 개정의 방법은 사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차후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무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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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을 통해 회사에서 연월차 부분은 구법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적용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에 한함으로 명시되었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연월차 부분을 이원화 하여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만 신법으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법 적용 “근로기준법 59조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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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