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올해 임단협을 통해 회사에서 연월차 부분은 구법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적용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에 한함으로 명시되었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연월차 부분을 이원화 하여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만 신법으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법 적용 “근로기준법 59조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올해 임단협을 통해 회사에서 연월차 부분은 구법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협약의 적용은 조합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조합원에 한함으로 명시되었지만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도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연월차 부분을 이원화 하여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만 신법으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또한 비조합원인 사무실 직원들에게 신법 적용 “근로기준법 59조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