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5.12.07 13:52
퇴직후4개월된 근로자이며 퇴직금및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1200여만원
확인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선 상습적으로 퇴직자에게 임금청산을4-5개월씩 늦추어주고
연차수당은 모두떼어먹고 주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퇴직자가 더럽다고 참고그냥나가고 일부노동부에 신고하는사람만 챙겨줍니다.
제가 재직시 거래처와 사소한 업무마찰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강압적으로 사직서 강요받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으나 거래처에서 회사에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선 저한테 사직서 쓸때 향후민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문구를 억지로 넣어라고 압력을 하여 저는 회사에 직접손실을 입힌 것이 없기때문에 문구도 넣어서 써주었습니다
회사의 사장 아들이 전직장에서 명퇴되어 저희회사에 근무하고있으며 업무가중복되어저를 무리하게 해고를 시킨것입니다.
회사에선 사직서를 노동부에 자료로제출하여 거래처에서 향후있을지 모르는 손해배상
을 대비하여 퇴직금을 공제하겠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거래처에선 그당시 서로화가나서 했든말이고 실제손실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당사자가
지금은 회사를 접고 해외로 이민가서 아무문제가 없는상태입니다.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해주면서 처벌을 원하는지묻길래 회사에서 임금정리를 해주지
않을것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로 송치를 하겠다는데 이경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용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요.?
회사에선 연차수당을 전혀지급하지 않고,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근무시간도 평균10-12시간(시간외 수당없슴) , 국경일도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공제 합니다. 참고로 업종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영업 사무직이며 70명입니다.
근기법을 보니 위법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입사면접시 이야기 한것과 너무차이가 나니 평균6개월-1년이내 근무하고
모두 나갑니다. 1년이지나면 퇴직금도 주어야 하니 1년전에 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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