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경우 과장이상인분들에 한하여 본인차로 출퇴근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영업사원들은실비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외의 분들은 전체 회사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본점은 기흥이고 서울에사무소(전체6명)가 있어 서울로 출근하는사람들은 회사버스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각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본인차로 출근시 지급하는 10만원-20만원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2. 서울사무소직원의 교통비 5만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3. 차량유지비로 지급되는 5만-20만원연말정산시 비과세 되는지?.
4. 기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나 서울은 식당이 없어 6명에 한하여 각 10만원씩 식대보조비를 지급===>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수고하세요.
1. 본인차로 출근시 지급하는 10만원-20만원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2. 서울사무소직원의 교통비 5만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3. 차량유지비로 지급되는 5만-20만원연말정산시 비과세 되는지?.
4. 기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나 서울은 식당이 없어 6명에 한하여 각 10만원씩 식대보조비를 지급===> 이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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