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부하직원과 일을 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윽박질른다고 하죠 보통)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섞어서 말하면서 그 부하직원을 대할 때(감정적 또는 의도적인든)
그리고 그 부하직원도 나름대로 나이와 직급이 있어서 하급자들과 주위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느낄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관련사항들이 있으며
실제 적용사례가 있는지요?
이것이 직장생활이다 하면서 살수는 있으나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덜 정도라면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섞어서 말하면서 그 부하직원을 대할 때(감정적 또는 의도적인든)
그리고 그 부하직원도 나름대로 나이와 직급이 있어서 하급자들과 주위 동료들에게
수치심을 느낄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어떠한 관련사항들이 있으며
실제 적용사례가 있는지요?
이것이 직장생활이다 하면서 살수는 있으나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덜 정도라면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