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6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갖고 있는 승무지정권한의 남용을 통해 교묘하게 운수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운송회사의 승무지정권한은 일종의 인사권으로써,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남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개인병가이건, 업무상 사고이건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도 판단되어 다른 승무지로 근무를 변경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중 승용차와 접촉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배차를 빼줄것을 요구했으나 병가를 내라고 하여 병가후 출근을 하려고하자 승무이동으로 사고전 차량이 아닌 차고지도 다른 차량으로 승무이동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업무중에 난 사고로 인하여 상대차량의 과실이8로 저의 과실은 2입니다
>1. 승무이동되어도 적법한지요
>2. 또한 회사와 무관한 병가로 인하여 승무이동을 시켜도되는지요
>3. 적법하지 않다면 바른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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