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원에서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중 승용차와 접촉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배차를 빼줄것을 요구했으나 병가를 내라고 하여 병가후 출근을 하려고하자 승무이동으로 사고전 차량이 아닌 차고지도 다른 차량으로 승무이동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업무중에 난 사고로 인하여 상대차량의 과실이8로 저의 과실은 2입니다
1. 승무이동되어도 적법한지요
2. 또한 회사와 무관한 병가로 인하여 승무이동을 시켜도되는지요
3. 적법하지 않다면 바른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를 운전중 승용차와 접촉사고로 인하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배차를 빼줄것을 요구했으나 병가를 내라고 하여 병가후 출근을 하려고하자 승무이동으로 사고전 차량이 아닌 차고지도 다른 차량으로 승무이동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업무중에 난 사고로 인하여 상대차량의 과실이8로 저의 과실은 2입니다
1. 승무이동되어도 적법한지요
2. 또한 회사와 무관한 병가로 인하여 승무이동을 시켜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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