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1년간 근무한 일수중에 출근율이 90%이상일 경우에 8일을 의미합니다. 1년에 90%만 근무를 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단,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는 1년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대해서 질문 드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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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5년 2월1일부터 근무하여 2006년 1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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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출근율이 90%이상이라면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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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연차 자체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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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하나 차이로 A라는 근로자는 8일의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네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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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게 됩니다. 1년간 근무한 일수중에 출근율이 90%이상일 경우에 8일을 의미합니다. 1년에 90%만 근무를 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단, 주5일제 적용사업장의 경우는 1년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대해서 질문 드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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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5년 2월1일부터 근무하여 2006년 1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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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출근율이 90%이상이라면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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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연차 자체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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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하나 차이로 A라는 근로자는 8일의 연차유급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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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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